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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CSI: LV의 한 에피소드에서 로빈스 박사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말해주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의병리의사(forensic pathologist)들은 흔히 죽은이의 얘기를 듣고 살아있는 이에게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곤 한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블로그의 제목인 Mortui Vivos Docueran이 그런 의미이다) 하지만, 병리학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죽은 이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대부분 그들이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맞을 것이다. 혹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잘못 알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알리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부검소견서나 시체검안서에 기록하는 일이다. 일반적인 병리의사들이 조직검사보고서로 말을 하듯 법의병리의사는 부검소견서나 시체검안서로 말을 한다. (일반적인 의사는 진료기록이나 진료소견서만큼이나 환자를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병리의사는 환자를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자는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는 듯하다.) 법정이나 언론의 중심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면서 폼을 잡는 건 아주 부수적인 일들일 뿐이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비교적) 짧은 기록일 뿐이다. ![]() 사진 7.21.1 사인이 심정지(Cardiac arrest)라고? ![]() 사망진단서에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는 사실 의사 좁게 봐서는 법의병리의사의 소관일 뿐,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가 알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진단서에서 빼야 된다는 것이 있다. 표 7.21.4에서 언급한 '최종단계', '비특이 해부학적 과정', '비특이 생리학적 혼란'이 그것들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로 들리겠지만, 그냥 풀어 쓰자면....... 죽을 때 생기는 일반적인 일들을 사망진단서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칙은 표 7.21.3 에 언급된대로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만 기록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왠일....... 지금까지 사망진단서에서 흔히 봤던 것들이 줄줄이 기술되어 있네? (물론 대개의 독자들은 사망진단서를 볼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사망진단서에 잘못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흔하다. 그건 단지 일반의사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탓일 것이다. 생전가야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한 질환들의 병인, 병리, 임상양상, 치료, 예후를 달달달 외우게 하면서도, 누구나 한번은 죽으며. 이런 죽음에 대한 관리를 모두 의사가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공부는 거의 안하는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해서 설명하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각각의 현상들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 자체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지만, 죽은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죽어가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거나 죽음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인일 뿐, 그가 죽어가는 사이에 어떤 일들을 겪었으나가 아니다. 대개의 의사들은 그런 현상들을 실제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적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쇽(shock)이나 폐혈증(sepsis) 같은 경우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와 관계없는 확실한 사인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를 언급해주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표 7.21.3에 자세히 나와있다. ) ======================================================================================================================= 원칙 1. 최종단계(terminal event)는 사망진단서에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 원칙 2. 비특이 해부학적 과정(nonspecific anatomic process) 또는 비특이 생리학적 혼란(nonspecific physiological derangement)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때 사망원인에 기록한다. (a) 기반 사인의 알려진 치명적인 합병증일 때 (b) 임상양상, 시간적 순서, 혹은 해부학적 혹은 검사실 소견에 비추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단계의 일부로 생각될 때 (c) 하나의 증상이나 징후가 아닐 때 (d) 사인에 명백하게 언급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것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e)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을 과다하게 단순화시키지 않을 때 (f) 가능한 한, 원인이 특정한 기반 사인이 함께 보고 되었을 때 원칙 3. 환자의 비특이 과정 혹은 혼란(예를 들면 합병증)이 기반 사인이나 다른 보고된 조건 혹은 합병증을 생각해서 명백할 때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표 7.21.3 사망진단서에서 사망기전을 직접사인과 중간사인으로 쓰는 가이드라인 (From 핸즈릭 R: 사인을 적을 때 사망의 기전의 삽입/배제 원칙. Arch Pathol Lab Med 121:377-80, 1997) ========================================================================================================================= 최종단계 (teminal event) - 부전수축(asystole), 심정지(cardiac arrest), 심폐정지(cardiopulmonary arrest), 전기기계해리(electromechanical dissociation, EMD), 호흡정지(respiratory arrest),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비특이 생리학적 혼란(nonspecific physiological derangement) - 산혈증 (acidosis), 균혈증 (bacteremia), 심장탐폰(cardiac tamponade), 응고장애(coagulopathy), 혼수(coma), 탈수(dehydration), 율동부전(dysrhythmia), 부종(edema), 뇌증(encephalopathy), 실혈(exsanguination), 고혈당증(hyperglycermia), 저혈압(hypotension), 다장기부전(multiorgan failure), 장기부전(organ failure), 기흉(pneumothorax), 문맥고혈압(portal hypertension), 경련(seizure), 폐혈증(sepsis), 혈청 전해질 장애(serum electrolyte disturbances), 쇽(shock), 체액소실(volume depletion) 비특이 해부학적 과정(nonspecific anatomic processes) - 급성 장기경색 혹은 조직괴사 (acute organ infarction or tissue necrosis), 저산소성 뇌증(anoxic encephalopathy), 흡입(aspiration), 체강내출혈(body cavity hemorrhage), 경화(cirrhosis), 말기장기질환(end stage organ disease), 혈종(hematoma), 출혈(hemorrhage), 복막염(peritonitis), 폐렴(pneumonia), 폐색전(pulmonary embo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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